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어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해서 받으세요.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신청대상으로 업체별 손실액 비례해 소실보상금 산정 서류증빙 부담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해줍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신청방법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로 분류되는데 먼저 신속보상을 신청 후 산정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확인보상신청합니다. 신속보상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 소상공인으로 신청 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021손실보상신청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청은 온라인신청시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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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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