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직 종사자는 2년마다,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마다 건강검진대상자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정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넘겼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건강검진대상자라면 꼭 검진받으세요. 직장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수검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 부과되는데 두번째부터는 20만원, 3번째는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대상자인데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지만 근로자에게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건강할 때 무료건강검진 받으세요. 저는 직장가입자로 사무직이라 2년마다 검진대상자로 되어 있고 40세 이상이라 암검진까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의무는 아니지만 직장건강검진대상자는 미검진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되니까 꼭 받으셔야 해요. 건강검진대상자는 주소지로 우편물이 오는데 우편물을 못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세요. #건강in 건강검진대상자여부 확인과 함께 검강검진 결과조회도 확인할 수 있고 국가검진의료기관 확인도 가능합니다. 직장건감검진 그리고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무료이기도 하지만 편리한게 건강검진내역서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건강in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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