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이체실수로 잘못보낸 돈 돌려받는 방법인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네요. 지원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좌이체시 잘못보낸 경우 은행에서 잘못 받은 수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반환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도 있었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호나지원제도가 시행되는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도시행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건은 지원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착오송금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먼저 지불을 해준 후 돌려받기 위해 소비되는 금액과 일정 수수료에 대해 공제 후 청구를 송금자에게 청구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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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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