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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전세 계약을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과거에는 법원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까지 처음 해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목차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말 그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해당 부동산이 누구 소유인지, 담보(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는지 등을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상황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 계약 시 등기 확인

    ✔ 임대차 계약 전 소유주 확인

    ✔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 판단(근저당 확인)

    ✔ 건축물 담보대출 진행 시

    ✔ 본인의 소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특히 전세나 매매 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사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필요 여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불필요 (열람/발급 모두 가능)
    프린터 ✅ 발급 시 출력용 (PDF 저장도 가능)
    부동산 주소 ✅ 필수 (정확한 지번주소 or 도로명주소 필요)
    수수료 결제 수단 ✅ 발급 시 1통당 1,000원 (카드/계좌이체 가능)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정부 공식 사이트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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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인터넷등기소 접속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또는 ‘대법원 등기부등본’ 검색

    또는 www.iros.go.kr 접속

     

     

    ▶ STEP 2.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선택

    - 열람하기: 화면으로만 확인, 수수료 700원

    - 발급하기: 출력하거나 파일 저장 가능, 수수료 1,000원

     

     

    단순 확인만 한다면 열람도 충분하지만, 계약 시에는 발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 STEP 3. 부동산 정보 입력

    주소로 검색

    시/도, 구/군, 읍/면/동, 지번 or 도로명 주소 입력

     

    지번이나 건물 명칭이 정확해야 검색 가능

     

    ▶ STEP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전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장 일반적인 선택 (대부분 이걸 사용)

    등기권리자, 목적별 증명서 등은 특정 상황에만 사용됨

     

    ▶ STEP 5. 수수료 결제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 지원

     

    ▶ STEP 6. 열람 또는 출력

    열람: 화면으로 바로 확인 가능

    발급: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인쇄 가능

     

     

    PDF로 저장한 파일은 필요 시 이메일 첨부나 제출용으로 활용 가능

     

     

     

    등기부등본 확인 시 꼭 봐야 할 포인트

    1. 소유자 이름 : 계약 상대방과 일치하는지 확인

    2.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흔적 (전세 계약 시 가장 중요!)

    3.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사항 : 소송 중이거나 분쟁 중인 부동산은 위험

    4. 최종 등기일자 : 최근에 등기 변경된 이력이 있는지 확인

     

    발급 파일 저장 방법 (PDF 저장)

    1. 발급 완료 후 인쇄 창에서 '인쇄 대상'을 PDF로 설정

    2.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원하는 위치에 저장

    3. 파일명 예: “등기부등본_홍길동_아파트_2025년.pdf”

     

     

    인쇄 없이 파일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주 유용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유효기간

    공식적으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3일 이내에 발급한 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 시)

     

     

    따라서 계약 전에는 최신 등본을 다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 발급에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A. 아니요! 열람 및 발급 모두 인증서 없이 가능합니다.

     

    Q. 이름으로 부동산 조회 가능한가요?

    A.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름으로는 검색 불가. 반드시 주소가 필요합니다.

     

    Q. 휴대폰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에서도 조회 및 발급 가능 (단, 출력은 PC 필요)

     

    Q. 여러 건을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는 건당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 가능하니, 방문이나 대기 없이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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