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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자는 2년마다, 비사무직 직장인은 1년마다 건강검진대상자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하는데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가 발생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정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넘겼다가는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건강검진대상자라면 꼭 검진받으세요.
직장건강검진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수검 근로자 1인당 10만원이 부과되는데 두번째부터는 20만원, 3번째는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건강검진대상자인데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사업주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지만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검진 받도록 안내를 했는데도 건강검진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회사 급여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건강검진 받기 싫다면 사업장에서 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서를 작성해서 건강검진제외신청서를 작성하면 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과태료 부과는 안 되므로 건강검진 제외신청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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