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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었는데 경감신청하세요.
기존 6억원 이하에서 올해 9억원 이하로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면
재산세가 최대 50%에서 최소 17.6%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자동경감되었다면
신경쓸 필요없지만 별도 신청대상자는
경감신청해서 재산세할인받으세요.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은 서울시민은 위택스 그 외 지역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21일까지로 신청기간에 따라 재산세 경정고지 또는 환급 되므로 1세대 1주택 대상자라면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하세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최초로 적용 받고자 하거나, 기존 신청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을때 작성하면 되는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 주택은 법령의 조선을 충족하는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이며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과세관청 직권조사 대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율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택 외에 상기 주택을 소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뢰신청시 주택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입력항목이 변경되어 내용을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주택 수 산정에서 재외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고지서에 1세대 1주택 경감이 되었다면 재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으로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재산세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받을 수 있는 주택 수 산정제외신청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정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 상황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되는 한시적인 정책으로 1주택 보유자라면 꼭 신청해서 재산세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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