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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
국가에서 주는 용돈이라고 불리는데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준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0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소득, 가구, 총소득, 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되는데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해당여부는 전년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부부합산 연간소득 합계액기준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는 3천6백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 소유 재산 합계
2억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1544-9944 로 신청할 수 있으며
홈텍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
인터넷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 서면신청되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자격요건 된다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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