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었는데 경감신청하세요. 기존 6억원 이하에서 올해 9억원 이하로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이면 재산세가 최대 50%에서 최소 17.6%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자동경감되었다면 신경쓸 필요없지만 별도 신청대상자는 경감신청해서 재산세할인받으세요.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은 서울시민은 위택스 그 외 지역은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10월 21일까지로 신청기간에 따라 재산세 경정고지 또는 환급 되므로 1세대 1주택 대상자라면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하세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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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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