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청약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월 납입 인정액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활 할 수 있는 등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개선 사항인 만큼 어떤 분에게는 혜택이 다른 분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41년 만에 변경되는 청약통장제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녀 청약통장 만들어서도 그렇고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목차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상향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해당됩니다. 청약통장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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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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