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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청약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월 납입 인정액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활 할 수 있는 등 달라지는 제도가 있어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개선 사항인 만큼 어떤 분에게는 혜택이 다른 분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만큼 41년 만에 변경되는 청약통장제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자녀 청약통장 만들어서도 그렇고 매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목차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상향금액은 기존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시행일은 2024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포함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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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매달 25만 원씩 납입해야 할까요? 일 텐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을 모두 희망한다면 월 25만 원 납입을 추천합니다. 공공주택은 납입 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일정액만큼 꽉 채워 납입하지 않으면 청약경쟁에서 불리한 만큼 월 25만 원으로 상향된 월 납입 인정액을 납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월 납입액을 25만 원 상향으로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상향된 월 납입액으로 인한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청약제도로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통장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좋은 것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3.1% 금리 적용과 함께 최대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저축 전환 후에는 전환 완료일 이전의 모집공고에 대해서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전환 완료 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증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지만 변경된 청약제도 정리하면서 추가해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2년 24회에서 최대 5년 60회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분은 기존과 같이 최대 2년이 적용되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과 합산해 최대 5년 60회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자녀에게 청약통장 납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11월 1일 상향 변경된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청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를 참고하셔서 좋은 청약결과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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