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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기간입니다. 2025년 올해는 설 연휴 기간으로 신고 납부기한이 1월 31일 금요일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참고하세요.

 

2024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월 31일 금요일까지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게 되므로 신고대상에 따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자료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매입매출 내역 등을 조회하고 취합해서 신고합니다.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위한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1월 1일
  •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매출 내역 - 1월 14일
  • 신용카드 매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 1월 14일
  •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 1월 15일
  • 판매, 결제대행자료,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 1월 16일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시 신고자료가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는 확인만 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는 1월 16일 목요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므로 직접 부가세 신고를 하는 분이라면 미래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미리채움 서비스 1월 16일 부터 제공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직접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세금비서서비스는 1월 14일 화요일 제공됩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일

 

홈택스 세금비서 서비스 1월 14일 부터 제공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자료 조회 일정을 참고하셔서 사업실적을 늦지 않게 신고 납부하세요.

 

부가세 환급금 지급

기한 내 신고된 부가가치세 내역에 대한 환금금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2월 7일까지, 일반환급은 2월 18일까지 지급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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