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 국가에서 주는 용돈이라고 불리는데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준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기간에 접수하면 12월 중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2020년 소득 귀속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소득, 가구, 총소득, 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되는데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자녀 등의 해당여부는 전년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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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 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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