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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가뜩이나 고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사장님들께 또 하나의 무거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인건비가 곧 가게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번 인상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이기에,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 글은 오직 자영업자 사장님의 입장에서 2026년 최저임금의 핵심 내용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을 총정리했습니다.
목차
2026년 최저임금, 그래서 직원에겐 얼마를 줘야 하나?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사장님께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 10,320원
✔ 일급 (8시간 기준) : 82,560원
✔ 월급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 2,156,880원
월급 215만 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직원의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건비, 시급 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인건비 부담이 단순히 시급 290원 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비용의 연쇄적인 상승을 불러옵니다.
2026년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은 주당 82,560원에 달합니다. 시급이 오르면 주휴수당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2026년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직원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오르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역시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2026년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 역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적으로 퇴직금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각종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역시 통상임금(최저임금에 영향받는)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함께 오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필수 의무와 처벌
아무리 경영이 어려워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고지 의무
사장님은 2026년 최저임금액(10,320원)과 적용 제외 대상 등을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매장 내 게시판, 휴게실 등)에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의무
직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을 반드시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위반 시 형사 처벌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이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산입 범위 확인하기
모든 급여 항목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지급하는 항목 중 어떤 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등
✔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 (현금 지급 시)
✔ 매월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 (분기별, 명절 상여금 등)
✔ 현금이 아닌 현물(식사 제공 등)로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특히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변경되었으니, 급여 항목을 구성할 때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 최저임금 인상은 사장님들께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님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으며, 직원을 줄이거나 '나홀로 사장'이 되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급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무 관리에 신경 써서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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