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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거주로 목표한 이상 원하는 토지도 알아보고 가격대비 괜찮은지 등 꼼꼼히 챙겨볼게 많이 있네요. 현재는 필지분양을 받아서 임야가 아닌 토지상태인 필지와 함께 건축사까지 지정된 상황으로 본계약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사무실이 있지만 믿을 수 있는 곳인지 주택건축이 허가부터 준공까지 변수가 워낙 많다보니 생각이 많아질 수 밖에 없네요. 생각하는 동안 토지등기부등본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까지 직접 열람해서 토지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물론 본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시켜주겠지요.

 

 

단독주택 또는 전원주택 등 본인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이정도의 시간은 투자해야 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해야하니까요. 보통 아파트 매매는 부동산에서 워낙 잘 안내해주지는 주택건축에 대해서는 선택 전에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발품 팔면서 검토하는 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거 같더라구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처럼 주택건축을 통해 본인의 집을 마련하고 싶은 분이라면 저처럼 본계약 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을 발급 받아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저도 네이버지식인, 지인등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주택건축은 잘 알아보라고 많이 충고해 주시더라구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경우에는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면적이나 용도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으니 전문적인 용도이긴 하지만 분양사무실의 설명만 듣고 계약을 했다 추후 계획과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대부분의 건축사나 분양사무실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설명하는 수준이니까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를 통해 주소만 입력하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은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정된 수수료결제 후 발급가능합니다. 열람만으로도 건축지역의 개발지역여부 등 행위제한 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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